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이하 "법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loveus.or.kr)를 통해 이루어지는 후원(기부)의 신청·결제·변경·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후원(기부)"이란 후원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후원"이란 후원자가 원하는 시점에 1회 결제하는 후원을 말합니다.
- "정기후원"이란 후원자가 지정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결제하는 후원을 말합니다.
제3조 (후원의 종류 및 방법)
- 후원은 일시후원과 정기후원으로 구분합니다.
- 결제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실시간 계좌이체·가상계좌) 등 법인이 제공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 정기후원은 카드 자동결제(정기결제) 등록을 통해 후원자가 지정한 매월 결제일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제4조 (후원금의 사용)
- 후원금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심리치유·중독회복·상담·교육·돌봄 등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 후원자가 특정 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목적에 우선 사용합니다.
- 후원금의 집행 내역은 이사회 및 감사를 통해 관리되며, 홈페이지 재정보고를 통해 공개합니다.
제5조 (후원의 변경 및 해지)
- 후원자는 언제든지 정기후원의 금액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해지 신청은 전화(02-2277-8738), 이메일(trueself_f@naver.com),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합니다.
- 정기후원 해지 신청이 결제 예정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해당 월(익월) 결제분부터 출금이 중지됩니다.
제6조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후원은 대가 없는 기부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 아니나, 아래의 경우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합니다.
| 구분 | 처리 기준 |
| 이중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 | 전액 환불 |
| 후원자의 착오(금액·횟수 오입력 등)로 인한 결제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시 전액 환불 |
| 정기후원 해지 요청 | 다음 결제일부터 출금 중지 (이미 정상 출금된 후원금은 환불 대상 아님) |
| 이미 목적사업에 집행된 후원금 | 환불 불가 (단, 위 오류·착오 결제는 예외) |
- 환불은 원결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결제는 승인취소, 계좌이체는 후원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 환불 처리 기간은 신청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입니다(카드사·은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불 신청 접수처: 전화 02-2277-8738 / 이메일 trueself_f@naver.com
제7조 (기부금 영수증)
- 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기부금대상단체)입니다.
- 후원자가 요청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불된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법인은 후원 처리 및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9조 (면책 및 분쟁 해결)
- 천재지변, 통신·결제사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분쟁 발생 시 법인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단체) 정보
| 단체명 | 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 |
|---|
|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280-82-00709 |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28 2-3층 |
|---|
| 대표전화 | 02-2277-8738 |
|---|
| 이메일 | trueself_f@naver.com |
|---|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9901-04-201669 (예금주: 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 |
|---|
문의: 전화 02-2277-8738 · 이메일 trueself_f@naver.com ·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