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이용약관

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 후원(기부)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이하 "법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loveus.or.kr)를 통해 이루어지는 후원(기부)의 신청·결제·변경·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후원(기부)"이란 후원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후원"이란 후원자가 원하는 시점에 1회 결제하는 후원을 말합니다.
  • "정기후원"이란 후원자가 지정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결제하는 후원을 말합니다.

제3조 (후원의 종류 및 방법)

  • 후원은 일시후원과 정기후원으로 구분합니다.
  • 결제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실시간 계좌이체·가상계좌) 등 법인이 제공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 정기후원은 카드 자동결제(정기결제) 등록을 통해 후원자가 지정한 매월 결제일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제4조 (후원금의 사용)

  • 후원금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심리치유·중독회복·상담·교육·돌봄 등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 후원자가 특정 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목적에 우선 사용합니다.
  • 후원금의 집행 내역은 이사회 및 감사를 통해 관리되며, 홈페이지 재정보고를 통해 공개합니다.

제5조 (후원의 변경 및 해지)

  • 후원자는 언제든지 정기후원의 금액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해지 신청은 전화(02-2277-8738), 이메일(trueself_f@naver.com),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합니다.
  • 정기후원 해지 신청이 결제 예정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해당 월(익월) 결제분부터 출금이 중지됩니다.

제6조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후원은 대가 없는 기부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 아니나, 아래의 경우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합니다.

구분처리 기준
이중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전액 환불
후원자의 착오(금액·횟수 오입력 등)로 인한 결제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시 전액 환불
정기후원 해지 요청다음 결제일부터 출금 중지 (이미 정상 출금된 후원금은 환불 대상 아님)
이미 목적사업에 집행된 후원금환불 불가 (단, 위 오류·착오 결제는 예외)
  • 환불은 원결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결제는 승인취소, 계좌이체는 후원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 환불 처리 기간은 신청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입니다(카드사·은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불 신청 접수처: 전화 02-2277-8738 / 이메일 trueself_f@naver.com

제7조 (기부금 영수증)

  • 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기부금대상단체)입니다.
  • 후원자가 요청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불된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법인은 후원 처리 및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9조 (면책 및 분쟁 해결)

  • 천재지변, 통신·결제사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분쟁 발생 시 법인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단체) 정보

단체명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280-82-00709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28 2-3층
대표전화02-2277-8738
이메일trueself_f@naver.com
후원 계좌국민은행 009901-04-201669 (예금주: 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
문의: 전화 02-2277-8738 · 이메일 trueself_f@naver.com ·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