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취소 정책

후원금 및 세미나 수강료 환불·취소 규정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1. 후원금 환불 규정

후원은 대가 없는 기부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 아니나, 아래의 경우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합니다.

구분처리 기준
이중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전액 환불
후원자의 착오(금액·횟수 오입력 등)로 인한 결제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시 전액 환불
정기후원 해지 요청다음 결제일부터 출금 중지 (이미 정상 출금된 후원금은 환불 대상 아님)
이미 목적사업에 집행된 후원금환불 불가 (단, 위 오류·착오 결제는 예외)

2. 세미나(교육) 수강료 환불 규정

교육 수강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아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환불 신청 시점환불 금액
결제 후 ~ 개강 7일 전까지수강료 100% 환불
개강 6일 전 ~ 개강 전일수강료 50% 환불
개강일(1주차) 이후진행된 회차를 제외한 잔여 회차 비율 환불
전체 일정의 1/2 경과 후환불 불가

법인의 사정으로 폐강되는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며, 이미 제공된 교재·자료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공통 사항

  • 환불 수단: 원결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카드결제는 승인취소, 계좌이체는 신청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 처리 기간: 환불 신청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카드사·은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전화 02-2277-8738 / 이메일 trueself_f@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4. 정기후원 해지 방법

  • 정기후원(매월 자동결제)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이메일·카카오톡 채널로 해지를 신청하시면,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자동결제가 중지됩니다.
  • 결제 예정일 직전(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신청 시, 처리 시점에 따라 당월 결제가 이루어진 후 익월부터 중지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세액공제) 대상이며, 세미나 수강료는 대가성 결제로 기부금 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단체) 정보

단체명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280-82-00709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28 2-3층
대표전화02-2277-8738
이메일trueself_f@naver.com
후원 계좌국민은행 009901-04-201669 (예금주: 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
문의: 전화 02-2277-8738 · 이메일 trueself_f@naver.com ·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