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취소 정책

후원금 · 세미나 수강료 · 물품 나눔 구매 환불·취소 및 청약철회 규정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1. 후원금 환불 규정

후원은 대가 없는 기부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 아니나, 아래의 경우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합니다.

구분처리 기준
이중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전액 환불
후원자의 착오(금액·횟수 오입력 등)로 인한 결제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시 전액 환불
정기후원 해지 요청다음 결제일부터 출금 중지 (이미 정상 출금된 후원금은 환불 대상 아님)
이미 목적사업에 집행된 후원금환불 불가 (단, 위 오류·착오 결제는 예외)
휴대폰 결제로 후원하신 경우위 기준은 같으나, 결제한 달 안에 신청해 주시면 통신요금 청구 전에 취소됩니다. 이미 청구·납부된 뒤에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처리 방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4. 공통 사항 참조)

휴대폰 결제는 통신사 소액결제로 처리되며 명의자 본인 휴대폰으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02-2277-8738 로 알려주시면 취소해 드립니다.

2. 세미나(교육) 수강료 환불 규정

교육 수강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아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환불 신청 시점환불 금액
결제 후 ~ 개강 7일 전까지수강료 100% 환불
개강 6일 전 ~ 개강 전일수강료 50% 환불
개강일(1주차) 이후진행된 회차를 제외한 잔여 회차 비율 환불
전체 일정의 1/2 경과 후환불 불가

법인의 사정으로 폐강되는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며, 이미 제공된 교재·자료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물품 나눔(중고물품) 구매 환불·청약철회 규정

물품 나눔 게시판에서 가격이 정해진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약철회와 대금 환급을 처리합니다. 가격이 없는 무료 나눔 물품은 결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최종 소비가 아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청약철회 기간과 기산점

구분청약철회 기간
일반적인 경우(단순 변심 포함)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주문 확인 안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품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 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받은 서면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주소 변경 등으로 위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판매글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위 기간은 법이 정한 최소 기간이므로, 개별 판매글이나 별도 약정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우편·이메일 등)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구매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품(CD·DVD·소프트웨어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콘텐츠 중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결제 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중고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 둘째부터 다섯째까지의 사유는 해당 물품의 판매글 등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를 받아들입니다. 다만 첫째 사유(구매자의 책임 있는 멸실·훼손)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물품의 훼손 여부, 계약 체결의 사실과 시기, 물품 공급의 사실과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판매 측에 있습니다.

다. 반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구분반환 비용 부담
단순 변심 등 구매자의 사정에 따른 청약철회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반송 배송비 등)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이유로 반품 수수료·취소 수수료 등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글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 측이 부담합니다. 구매자에게 배송비를 포함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일부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구매자가 얻은 이익 또는 물품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대금 환급

  • 환급 기한: 반환된 물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환급 지연: 위 기한을 넘겨 환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 카드결제 환급 방법: 결제대행사(나이스페이먼츠)와 카드사에 지체 없이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승인취소가 이용대금 명세에 반영되는 데에는 추가로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창구: 청약철회·환불 신청과 거래 관련 불만·분쟁 접수는 전화 02-2277-8738 또는 이메일 trueself_f@naver.com 로 받으며, 접수 즉시 원인 파악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은 아래 4. 공통 사항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마. 거래 구조 안내

물품의 상태·규격·사용 이력 등 상품에 관한 정보는 판매 회원이 등록한 내용이며, 수령 방법과 일정은 구매자와 판매 회원이 직접 협의합니다. 결제 대금은 본 법인 명의의 결제대행사(나이스페이먼츠)를 통하여 수납되므로, 청약철회 접수와 대금 환급은 본 법인이 창구가 되어 처리합니다. 거래 상대방인 판매 회원의 성명·연락처 등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카드결제만 취급하므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4. 공통 사항

  • 환불 수단: 원결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 카드결제 — 승인취소로 처리합니다. 취소 내역이 카드 이용대금 명세에 반영되는 데에는 카드사 처리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직접 입금) — 신청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경우 환불받으실 계좌 정보를 확인해 드려야 합니다.
    • 휴대폰 결제 — 통신사를 통해 취소됩니다. 결제한 달 안에 신청하시면 통신요금 청구 전에 취소되어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통신요금으로 청구·납부된 뒤에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와 환불 방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환불은 되도록 결제한 달 안에 02-2277-8738 로 연락해 주세요.
  • 처리 기간: 환불 신청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카드사·은행·통신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만 물품 나눔 구매의 청약철회는 위 3-라 의 법정 기한(3영업일)을 따릅니다.
  • 신청 방법: 전화 02-2277-8738 / 이메일 trueself_f@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 결제수단별 이용 범위: 일시후원은 카드·휴대폰으로, 정기후원(매월 자동결제)은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물품 나눔 구매는 카드로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은 청약철회 기간이 있어 취소 기한 제한이 있는 결제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정기후원 해지 방법

  • 정기후원(매월 자동결제)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이메일·카카오톡 채널로 해지를 신청하시면,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자동결제가 중지됩니다.
  • 결제 예정일 직전(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신청 시, 처리 시점에 따라 당월 결제가 이루어진 후 익월부터 중지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미나 수강료물품 나눔 구매 대금은 대가성 결제로 기부금 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단체) 정보

단체명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
대표자김형근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280-82-00709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24-서울종로-0957호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28 2-3층
대표전화02-2277-8738
이메일trueself_f@naver.com
후원 계좌국민은행 009901-04-201669 (예금주: 사단법인 자기사랑커뮤니티)
문의: 전화 02-2277-8738 · 이메일 trueself_f@naver.com · 카카오톡 채널